뉴스
날씨
낮)영천시장 불구속 기소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손이목 영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시장은 측근들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1억8천만원을
관리하면서 5.31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천시장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손 시장과 측근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 시장의
차명계좌를 발견했으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