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보험료등 8개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의료비 내역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비뇨기과의원 원장은
다음 달 6일이 마감인
의료비 내역 제출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료과목 특성상 치료사실을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는 환자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게
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싱크-비뇨기과 전문의
보험되는진료도 비보험으로 하는환자 많다..사생활침해다
특히 비보험급여까지 모두
제출하게 되면 병의원의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성형외과와 치과등 비보험치료가
많은 병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적책임을 국세청이 지는 등 3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터 시행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의료비 등
소득공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조병기/
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납세자 편의 증진..
그러나 현재로선 의사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스탠드 업)
국세청이 의료수익 양성화와
납세자 편의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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