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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단계 임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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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은
방문판매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
판매회사 대표 49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0살 최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회원 천여명을 모집해
시가 440만원 상당의
골반 교정기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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