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200억원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55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 3월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인
대구시 시지동 일대 땅주인
72명을 상대로 건설 시행사와 200억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뒤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동업자들에게는
중계수수료로 5억원만 받았다고 속여 자신의 몫을 포함해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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