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올해 제5차 유가보조금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동안 사용한
유류로 지급 단가는 1ℓ에
경유는 283.11원, LPG는
186.50원입니다.
일반 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개별 화물과
용달 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