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의도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칠성동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뒤
시동을 켠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3차례 거부했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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