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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거소자 대리투표 이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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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거소자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 모 마을 이장인
44살 석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법상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투표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공명 선거를 해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때
혼자사는 마을 노인들을 대신해 거소자 투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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