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손모군의 부모가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손군이 추락사할 당시
잡고 있던 학교 난간 안전봉이
고정돼 있지 않아 안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당국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군의 부모는
손군이 2004년 나무에 걸린
훌라후프를 내리기 위해
던진 돌에 같은 반 학생이
이마를 다친뒤 자책감에
학교 건물 4층 복도 안전봉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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