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동대구역에서
미군 장갑차위에 올라갔다가
고압선에 감전돼 숨진
초등학생 박모 군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는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 측은
고압선의 위험성에 대비해
출입문의 시정장치나
출입 통제 경고판 설치 등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관리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군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장갑차 위에 올라간 잘못이
있는 만큼 철도공사에게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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