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우후죽순격으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
3백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사업은
대구시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도
거쳐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밟아야합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고
법적하자가 없으면
조건부 가결 등의 형식으로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명섭/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민간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6백%로 돼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은
5백%로 낮추고 상가 비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시의원들이
심의를 유보해 석달 넘게
시의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업무용 빌딩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땅값만 올려놓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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