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국가산업4단지 조성을 맡은
수자원공사 직원 5명이
용지를 분양 받아 미등기 전매해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판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5월부터
구미4단지 상업용지 입찰에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명의로
토지를 낙찰 받은 뒤
미등기 상태로 3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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