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35살 조 모씨를 구속하고
PC 41대와
현금 617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경산시 진량읍에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는
PC방을 차려 놓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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