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한 차를 보고도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백모씨의 보험사가 승용차
운전자 황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을 넘은 차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갓길로 피했다면 피해를 줄일수 있었을 것이라며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못해 3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씨 보험사는 지난 2004년
백씨가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었다 황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동승자가
사망하자 손해 배상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황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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