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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텍 교원 임면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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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6년 11월 21일

포스텍 이사회가 설립이후
20년동안 총장에게 위임돼 있던 교원 임면권을 이달초
이사회로 환원하자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학측은 모든 사학들이
사학법에 따라 교원임면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며
20여년간 총장에게 위임돼 있던 권한을 이번에 환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교수와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은 설립 후
전통으로 이어온 총장 중심의
자율적 책임경영 근간을
무너뜨리고 재단과 교수들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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