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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미 대형마트신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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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6년 11월 21일

구미에 대형 마트 신설이
앞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구미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구미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건축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는 판매시설은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구미에는 3천제곱미터가
넘는 대형마트 3곳이
영업하고 있지만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형마트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상업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지만
땅값이 평당 천만원을 웃돌아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미시가 이같은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대형마트 3곳이 모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땅값이 싼 준공업지역에 들어서
교통체증과 공장 용지난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최경철
구미시 도시과장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의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대구나 경주 포항과 달리
준공업지역에 17층까지 아파트
신축을 허용한 것도 함께 폐지해
도심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구미시의회는 준 공업지역에
대형마트는 물론 아파트 신축을 제한 또는 규제하는 조례안이
상정되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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