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경북대 조교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3년간의 연구비와
교재개발비 7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수와 직원에 비해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연구비와 교재개발비는
기성회비에서 집행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청구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대 조교들은
근무연수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대우를 하도록 돼 있는 규칙을 학교가 무시하고 연구비와 교재개발비를 일률적으로 적게 지급해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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