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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잇단 권한정지 행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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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최국환

2006년 11월 21일

윤경희 청송군수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오늘 날짜로 군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경북에는 윤 군수 처럼
권한이 정지되거나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행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군수는 회사 자금 17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유권자들에게 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군수는 이로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권한이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부터
군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윤 군수 외에도
이미 김희문 봉화군수와
권영택 영양군수가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아
군수 권한이 정지된 상탭니다.

이밖에도 이원동 청도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문경시장과
영천시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경북지역 기초단체장의
4분의 1 가량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행정 공백을 걱정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야하는 시점임을 감안할때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유치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보입니다.

tbc 최국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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