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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선불금 미끼 비인간적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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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6년 11월 20일

성매매 업소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선불금을
미끼로 여자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44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종업원 27살 양 모씨 등 2명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여성이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도
대구시 성당동 술집에서
임신한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가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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