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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정파탄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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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20일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8살 김모씨가 남편과 자주 만나
가정이 파탄났다며
39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함께 해외 여행까지 가는 등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남편이 이 씨와 함께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고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뒤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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