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영천시의원 58살 조 모씨와 조씨의 선거운동원
56살 이 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올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6월 12일 조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손 모씨 등 유권자 9명에게 238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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