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수입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칠곡군 모 의료재단이
전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관계 조정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 로비를 점거해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인해 병원측에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재단측은 노조 위원장이던 이 모씨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7월 2일부터
한달여동안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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