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비공개 정보로 감자(減資) 주식을 사전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벌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대구은행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2004년 1월 기업개선
작업 중이던 회사의 감자 자료를 미리 확보해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28만여 주를 팔아 감자에 따른 은행 측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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