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북도의원 예비 후보 자격으로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통수식에 참석해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하고
마을 이장 29명의 식사비
33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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