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 건설노조 위원장
42살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건설노조 관계자
8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한데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6월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들과
공공기관 등을 돌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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