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를 상대로 4차 순환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론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가
올 3월 대구 4차 순환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회의
자유 토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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