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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량건설로 수확감소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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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일조권 피해액을 지급하라는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영천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주민들의 보상요구를 거절한데다
햇빛을 침해받아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교량 건설로 김씨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돼
8백40만원을 지급하라는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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