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문경시장 불구속기소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신현국 문경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10월
문경시 마성면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모 방송사 주최
선거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1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