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신현국 문경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10월
문경시 마성면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모 방송사 주최
선거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1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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