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일인 오늘 듣기평가
시간대에 소음을 일으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오전 8시40분부터
8시55분까지 언어듣기평가와
오후 1시20분부터 1시40분까지
외국어 듣기평가 시간에
시험장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발생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48개
시험장주변 공사장소음과
차량경적등을 집중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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