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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세관 호우피해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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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2년 08월 13일

대구 본부세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제조시설이나 원자재의 손실을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납기일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세관은 업체의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관세납부를
1년동안 유예해 주거나
6차례로 분할 납부하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또 침수로 보세화물이
손상된 경우 관세를
감면해 주고 수입신고가 끝난 물품이 지정 보세구역안에서 손상됐을 때는 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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