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본부세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제조시설이나 원자재의 손실을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납기일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세관은 업체의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관세납부를
1년동안 유예해 주거나
6차례로 분할 납부하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또 침수로 보세화물이
손상된 경우 관세를
감면해 주고 수입신고가 끝난 물품이 지정 보세구역안에서 손상됐을 때는 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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