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금품제공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의례적
행위나 직무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
업무 추진비 3천800여만원을
격려금과 홍보 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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