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율이
100%가 되지 않더라도
원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노동 능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직 택시운전사 박 모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장해율이
65%이지만 후유증으로 택시
운전사로서의 직업 적합성
자체를 상실한데다 치료기간
아무 소득이 없고
고령으로 전직 가능성도 없어
노동 능력 상실률을 100%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03년 도로를 건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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