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형마트들의
지역 상권 잠식이 이 같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강력한
제동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진입을 억제하는
조례와 지침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박석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는
3천 평방미터가 넘는
대형마트가 들어 설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할 예정입니다.
또 국,공유 재산을 마트 부지로
매각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등 지구단위 계획 때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더라도
공원을 짓게 하거나 재래시장
활성화 부담금을 물리는
조건부 인,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S/U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우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매입비율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고용률을 50%까지 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금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각
대형마트별로 한 개 시중은행에
집중돼 있는 거래은행을
점포별로 바꾸고 직원임금
입금은행은 지방은행으로 바꿀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대경연
대구시는 시장가격 조사요원을 통해 대형 마트의
농수산물 70개 품목 가격을
재래시장과 비교해
매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기여를 위한
로드맵 제출을 업계에 요구하고 구,군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만든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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