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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아)회사 화재진압사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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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도중
질식사한 정 모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화재 당시
현장책임자로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위인 만큼
정씨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진압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씨도 공장 안에
직물이 많아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정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2년 8월
정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화재 진압 도중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뒤
회사측이 정씨가 대피하지 않아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며
유족들에게 배상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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