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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입찰비리 정 전시장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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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6년 11월 10일

포항 4공단 폐기물 매립장의
입찰을 방해하고
엉터리로 매립장을 조성한
혐의로 정 장식 전 포항시장과
업자등 6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성원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은
포항 4공단 폐기물 매립장
부지 입찰과정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특정업체에게
낙찰되게 해 입찰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정 장식 전 포항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이
이 업체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포항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전시장은 당시
매립 예정지인 대보면 주민들의
반대로 매립장 건설이 무산되고
행정소송에서 패배하는 등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 판단이었고
비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포항시로부터
폐기물 매립장 내인가를
받은뒤 사업권을 60억원을 받고
넘긴 강모 전 대표와
사업권을 넘겨받은 뒤
부실공사로 회사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 대표
송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실공사에 관여한
하도급 업자 2명과
매립장 법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차단체 내인가가
특정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건에 대해
최초로 엄단한 수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TBC 이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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