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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개구리소년 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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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최국환

2006년 11월 09일

개구리소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구리소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고
유골 발굴 현장을 훼손했으며
사망 원인을 저체온으로 서둘러
발표했다고 주장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불법적인 직무집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구리 소년 유족 9명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정신적 고통을 받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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