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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알박기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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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09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십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45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진천동 일대의
아파트 건축 정보를 입수하고
땅 53평을 1억9천만원에 산 뒤 지난해 8월 아파트 건축업체에 15억원을 받고 되팔아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3억원의 양도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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