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게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
업무 추진비 3천800여만원을
격려금과 홍보 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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