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구군 공무원과 공익요원 등
백여명이 투입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을
중점 단속하게 됩니다.
적발된 위반차량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4만원 승합차와 4톤이상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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