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이 기간
화물운송과 물류회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행위나
허가 기준 준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상반기 동안
불법 화물운송 행위 등
33건을 적발해
4건은 허가를 취소하고
2건은 사업정지,
18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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