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치매노인 전문병원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모 재단법인 운영에 대해
대구시가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이 재단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임금
4억7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수익이 되는
비의료 급여환자 위주로
병상을 운영해 의료보험 대상
환자의 병상 점유율이
24.5%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 반환과
의료급여 환자 이용률을
33%로 확대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월요일부터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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