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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수해 지방세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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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2년 08월 09일

경상북도는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해로 유실됐거나 파손된 건축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고 농작물은 농업소득세를 감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어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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