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휴대전화
부품을 훔쳐 중국에
밀반출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납품
기사로 일하며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첨단기술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 의지가 없고, 중국
판매책에 대한 허위정보로
회사와 타협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2억원 어치의
휴대전화 부품을 훔쳐
일부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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