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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없는 공로연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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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1월 02일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이모씨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퇴직전 공로연수 발령은
부당하다며 경북 모 기초단체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로연수 발령은 적법하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
운영 지침을 위배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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