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접어들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이혁동 기자의 손바닥 경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어떤게 있는지
소개합니다
은행창구에는 요즘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담하는 고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원 김모씨도
최근 연말정산에 대비해
장기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김모씨/회사원
18살 이상으로 주택이 없거나
25.7평이하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어도
연간 저축금액의 40%한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제혜택을 볼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고 3백만원까지
납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기간이 10년이고
55살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상품을 가입할 때
자신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주성
/대구은행 황금pb센터팀장
올해안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근로자라면
장기 주택 대출 공제조건에 맞춰
대출 받는게 유리합니다
15년이상 장기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금의 100%,
최고 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빠졌던
성형수술이나 보약도
12월에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bc이혁동입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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