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사채용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 지역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42살 손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1월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정식교사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4천만원씩
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급식용 부식비를
과다 계상하도록 해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1천3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