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의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천 부항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댐 건설의 실효성이 없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항댐 수몰 예정지역
주민 23명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와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댐 건설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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