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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봉화군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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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0월 30일

대구고등법원은
공천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희문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기본적인 차용 약정이 없어
빌려준 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말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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