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상주 시민 운동장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관중이 하나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입장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사를 주관한
MBC 김 모 PD의 상고도 기각하고 금고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주시청 전 국ㆍ과장과
행사 대행업체 김 모 회장의
상고도 기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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