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에서는 그린벨트 224만평 7647가구가 해제되고 47개 마을 600여 가구가 취락 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시가 지구별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일반주거와 전용주거 지역이나 1종 근린
생활 시설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물 증개축때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용적율은
100%로 크게 완화됩니다.
경북에서도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76만여평 2379가구가
해제되고 11개 마을 155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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