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해 8건의
공무원 뇌물범죄 가운데
3건을 선고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는 20건 가운데 7건을, 2003년에도 18건 가운데 6건을 선고 유예해 평균 선고 유예
비율이 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인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인 18%보다 배 가량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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